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허용오차

용어로 찾는 건축법/ㅎ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허용오차

notsun 2022. 9. 10. 00:36

#허용오차

<건축법 제26조, 건축규칙 제20조,  건축규칙 별표5>

 

대지의 측량(지적측량은 제외)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허용

 

 

 

 

#허용오차_질의회신

허용오차 한도 문의
[국토교통부 / ‘12.04.18.]

질 의
가. 발코니 난간을 변경(철파이프⇒콘크리트)하여도 되는지와 발코니 중간부분에 안전지지를 위해 콘크리트 지지대를 시공하여도 되는지 여부 나. 건축물 높이에 대한 허용오차 한도 문의

회 신
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 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난간은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난 간의 재료나 형태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철파이프로 된 난간을 콘크리 트로 변경하여 외벽이 되는 경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나. 「건축법」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용오차는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공사 중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에 대하여 일정부분 이를 허용한 것으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와 관련한 〔별표5〕에서 건 축물의 높이는 2%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에 허용오차를 인정하고 있으며, 동 허용오차의 범위내에서 는 건축허가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을 알려드림.

 

허용오차 이내의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 시 적법 여부
[고객만족센타-2147 / ‘06.09.30.]

질 의
「건축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별표 5]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기준 허용오차’ 규정을 “건축물 의 높이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건축법」 제22조에 의하면, 대지의 측량(「지적법」에 의한 측량을 제외한다)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 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에 의하여 “건축물 높이기준 허용오차의 범위를 2퍼센 트(1미터 초과할 수 없음)”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로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에서 정한 건축물 높이기준의 허용오차 범위인 2퍼센트(1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면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법 제22조 ⇒ 제26조, 2008. 3. 21.)

 

「건축법」 제22조(허용오차)규정 이전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허용오차 인정 여부
[법제처 06-0143 / ‘06.08.22]

질 의
1991. 5. 31. 개정된 「건축법」은 제22조에서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 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바, 「건축법」 제22조가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동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 제22조는 동조가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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