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계산서 작성 대상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구조계산서 작성 대상

notsun 2023. 6. 17. 11:00

 

구조계산서 작성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지진에 대한 안전을 포함)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 층수가 3층(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2층) 이상인 건축물

 

나.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

 

다.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라.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0]에 따른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규칙 [별표11]에 따른

중요도(특) 또는 중요도(1)에 해당하는 건축물

 

사.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박물관ㆍ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관련 법령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물)구조의 내력/안전확인/계산/내진성능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물)구조의 내력/안전확인/계산/내진성능

#건축물_구조내력 다음의 내력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함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 #건축물구조_안전 확인 대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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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구조 안전확인서 제출 (tistory.com)

 

건축물 구조 안전확인서 제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 안전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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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기술사의 협력 대상_구조 감리란? (tistory.com)

 

구조기술사의 협력 대상_구조 감리란?

건축물이 안전하게 지어지기 위해서 설계 당시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계시에는 대상 건축물에 따라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설계 도면이 구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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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10. 구조계산서의 작성
10.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지진에 대한 안전을 포함한다)를 작성한다.
가. 층수가 3층(대지가 연약(軟弱)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2층) 이상인 건축물
나.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다.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라.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0]에 따른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규칙 [별표11]에 따른 중요도(특) 또는 중요도(1)에 해당하는 건축물
사.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박물관ㆍ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10.2. <삭 제>
10.3.구조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 등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 또는 승인한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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