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계산서 작성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지진에 대한 안전을 포함)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 층수가 3층(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2층) 이상인 건축물
나.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
다.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라.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0]에 따른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규칙 [별표11]에 따른
중요도(특) 또는 중요도(1)에 해당하는 건축물
사.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박물관ㆍ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
관련 법령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물)구조의 내력/안전확인/계산/내진성능 (tistory.com)
구조기술사의 협력 대상_구조 감리란? (tistory.com)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10. 구조계산서의 작성10.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지진에 대한 안전을 포함한다)를 작성한다. 가. 층수가 3층(대지가 연약(軟弱)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2층) 이상인 건축물 나.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다.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라.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0]에 따른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규칙 [별표11]에 따른 중요도(특) 또는 중요도(1)에 해당하는 건축물 사.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박물관ㆍ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10.2. <삭 제> 10.3.구조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 등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 또는 승인한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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