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의 주상복합의 경우
아파트와 오피스텔등이 같이 복합 설치되는 경우
소방성능위주설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비고 1에서
내화구조 벽 등으로 구회이 되어 있다면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는 근거에 의해
아파트와 비 주거 특정소방대상물의 영역을
내화구조 등으로 구분해서
심의를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22년 12월 1일
이 부분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성능위주설계를 할 때에는
이런 구획과 상관없이 하나로 본다는 것으로
이 문구를 앞서 언급한
성능설계 예외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문을 감안해
소방성능설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듯 합니다.
이 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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