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인접대지와
단차를 극복하기 위해 단지 옹벽만
세웠을 뿐인데 건축법 위반해
사회적 이슈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옹벽만으로는 건축물이 아닌데
어떤 조항에 위반이 되었을까요?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이나 담장은 <건축법>에서
공작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작물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고 대상 공작물은
건축법 등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받아 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공작물도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대상 공작물은
축조신고시
관리대장에 등재 및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공작물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건축법에서 공작물의 정의. 범위_2021.6.16 개정 반영 (tistory.com)
아래 사례는 옹벽을 신고 없이 설치하여
민원이 발생한 사레입니다.
평택시, 농지침범 불법 개발행위 민원 제기 방치 '말썽' < 평택시 < 경기 < 기사본문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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