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 설치 만으로 건축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옹벽' 설치 만으로 건축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notsun 2023. 7. 31. 00:49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인접대지와

단차를 극복하기 위해 단지 옹벽만

세웠을 뿐인데 건축법 위반해

사회적 이슈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옹벽만으로는 건축물이 아닌데

어떤 조항에 위반이 되었을까요?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이나 담장은 <건축법>에서

공작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작물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고 대상 공작물은

건축법 등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받아 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공작물도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대상 공작물은

축조신고시

관리대장에 등재 및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공작물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건축법에서 공작물의 정의. 범위_2021.6.16 개정 반영 (tistory.com)

 

 

건축법에서 공작물의 정의. 범위_2021.6.16 개정 반영

"건축물은 공작물 중 하나입니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은 공작물 중 1)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2) 1)에 딸린 시설물 3)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를

notsunmoon.tistory.com

 

 

아래 사례는 옹벽을 신고 없이 설치하여

민원이 발생한 사레입니다.

 

평택시, 농지침범 불법 개발행위 민원 제기 방치 '말썽' < 평택시 < 경기 < 기사본문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joongboo.com)

 

평택시, 농지침범 불법 개발행위 민원 제기 방치 '말썽'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평택시가 불법 개발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시는 지난 2021년 B유치원이 인접한 농지 경계를 침범해 위반건축물을 축조했다는 민원을 받고도 제대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불

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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