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발코니는
거실 전용으로 확장 사용이 가능한데
서울시에서는
주택의 발코니이지만
확장이 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3조(정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들 발코니는 확장 사용이 안되도록
하는 특성이 있지만
특히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확장이 불가능 하도록
그 유형을 더욱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아래와 같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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