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건축물'과 관련된 법령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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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과 관련된 법령 내용 정리

notsun 2021. 12. 15. 18:20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정의>

 

출처: 서울도시계획포털

 

때로는 여러가지 용도가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복합용도"로 구성되며

 

가장 흔한 사례가 주상복합 건축물로서

아파트 등 주거시설과 판매시설 용도가

하나의 건축물에 속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번 포스팅은 이러한

'복합 건축물'에 관한 법령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상업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주거복합 건축물(주상복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업지역(유통상업제외)에서 공동주택 단일 용도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지만

연면적 비율 90%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의 복합 건축물은 건축이 가능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은

건축허가 대상 "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유통상업 제외)에

300세대 미만이고, 연면적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④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 주거복합건축물은 주택건설기준 적용시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상업지역의 주택 및 주거복합 건축물은

사업승인 대상이더라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항목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일반 아파트 단지와 다르게 고밀도로 다른

용도와 지어지는 특성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적용의 특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3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26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50조, 제52조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9. 29., 2013. 6. 17., 2017. 10. 17.>

③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3조제50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제5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4.>

1.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
나. 준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
2.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주택과 호텔시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는 비주거 용도와

주택은 함께 복합건축물로 건축할 수 없다. "

 

숙박, 위락, 공연장, 위험물관련 시설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재개발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①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2. 7. 25., 1996. 6. 8., 2003. 6. 30., 2005. 6. 30., 2008. 6. 5., 2009. 7. 30., 2011. 3. 15., 2011. 8. 30., 2013. 3. 23., 2013. 12. 4., 2014. 10. 28., 2017. 1. 17., 2018. 2. 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2. 위락시설ㆍ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 복합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일 것
나. 위락시설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위락시설과 주택은 구조가 분리될 것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공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 공장은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 아닐 것
나. 해당 복합건축물이 건설되는 주택단지 내의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될 것
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

 

" 주거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되 구조 설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숙박시설과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0세대 이상 단지 유치원은

유치원과 타용도 복합 건축이 가능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유치원)


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어린이집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1. 12. 8., 2017. 2. 3.>

③제2항에 따른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주상복합의 일조관련 높이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으로 산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및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 공동주택 등과 위락시설 등이 복합건축된

경우에는 피난, 내화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같은 건축물 안에

공동주택, 의료시설, 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 중 하나 이상이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

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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