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정의>
때로는 여러가지 용도가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복합용도"로 구성되며
가장 흔한 사례가 주상복합 건축물로서
아파트 등 주거시설과 판매시설 용도가
하나의 건축물에 속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번 포스팅은 이러한
'복합 건축물'에 관한 법령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상업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주거복합 건축물(주상복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업지역(유통상업제외)에서 공동주택 단일 용도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지만
연면적 비율 90%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의 복합 건축물은 건축이 가능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은
건축허가 대상 "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유통상업 제외)에
300세대 미만이고, 연면적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
" 주거복합건축물은 주택건설기준 적용시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상업지역의 주택 및 주거복합 건축물은
사업승인 대상이더라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항목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일반 아파트 단지와 다르게 고밀도로 다른
용도와 지어지는 특성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적용의 특례) ②「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3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26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50조, 제52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9. 29., 2013. 6. 17., 2017. 10. 17.> ③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50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및 제5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4.> 1.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 나. 준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 2.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주택과 호텔시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
"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는 비주거 용도와
주택은 함께 복합건축물로 건축할 수 없다. "
숙박, 위락, 공연장, 위험물관련 시설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재개발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①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2. 7. 25., 1996. 6. 8., 2003. 6. 30., 2005. 6. 30., 2008. 6. 5., 2009. 7. 30., 2011. 3. 15., 2011. 8. 30., 2013. 3. 23., 2013. 12. 4., 2014. 10. 28., 2017. 1. 17., 2018. 2. 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2. 위락시설ㆍ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 복합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일 것 나. 위락시설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위락시설과 주택은 구조가 분리될 것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공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 공장은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 아닐 것 나. 해당 복합건축물이 건설되는 주택단지 내의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될 것 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 |
" 주거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되 구조 설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숙박시설과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000세대 이상 단지 유치원은
유치원과 타용도 복합 건축이 가능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유치원) 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어린이집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1. 12. 8., 2017. 2. 3.> ③제2항에 따른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 주상복합의 일조관련 높이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으로 산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
" 공동주택 등과 위락시설 등이 복합건축된
경우에는 피난, 내화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같은 건축물 안에
공동주택, 의료시설, 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 중 하나 이상이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
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