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의 대지 지분 산정 방법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의 대지 지분 산정 방법은?

notsun 2024. 4. 20. 14:05

공동주택 단지 내의 부대 복리시설 가운데 

근린생활시설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단지의 대지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럼 아파트소유자와 근생소유자의

대지지분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지사용권 비율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다."

 

대지권의 비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21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에서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고 되어 있고

 

12조에 의거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정비사업 대상의 근생 대지지분은 분양면적 기준이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는

그 산정 기준이 상이하며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관련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지지분을 전유면적에 따라 구분하도록 했지만

 

재개발. 재건축 등인 경우에는 

전유면적이 아닌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

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종종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이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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