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장 또는 공용장의 출구 갯수 관련 법령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집회장 또는 공용장의 출구 갯수 관련 법령은?

notsun 2024. 4. 22. 00:31

 

 

공연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로서

출입구  설치에 관해서는

건축법 49조 및 건축법 시행령  의해 정해집니다.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주된 출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유효너미와 개수가 정해지며,

 

이외에 해당 용도 및 면적일 경우에는

보조출구또는 비상구도

추가로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주된 출구와 보조 출구의 설정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용어로 찾는 건축법_출구_관람석등으로부터 출구_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출구_관람석등으로부터 출구_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관람실_등으로부터_출구_설치 설치 대상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3. 종

notsunmoon.tistory.com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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