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로서
출입구 설치에 관해서는
건축법 49조 및 건축법 시행령 의해 정해집니다.
주된 출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유효너미와 개수가 정해지며,
이외에 해당 용도 및 면적일 경우에는
보조출구또는 비상구도
추가로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주된 출구와 보조 출구의 설정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용어로 찾는 건축법_출구_관람석등으로부터 출구_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tistory.com)
'규제 밖' 대학로 소극장 170곳 … 비상구 막기도 | 중앙일보 (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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