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출구_관람석등으로부터 출구_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용어로 찾는 건축법/ㅊ

용어로 찾는 건축법_출구_관람석등으로부터 출구_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notsun 2022. 10. 3. 00:23

출처: 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관람실_등으로부터_출구_설치

<건축법 제49, 건축영 제38, 건축피난방화규칙 제10>

 

설치 대상

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3. 종교시설

 

4. 위락시설

 

5. 장례시설

 

 

설치 기준

1.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문은 안여닫이 불가

 

2.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출구 설치 기준

1) 관람실별로 2개소 이상 설치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

3) 개별 관람실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실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

 

 

 

 

#건축물_바깥쪽으로의_출구_설치

<건축법 제49, 건축영 제39, 건축피난방화규칙 제11>

 

설치 대상

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제외)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6. 위락시설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9. 장례시설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설치 기준

1. 보행거리

 

가.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

1)30미터 이하: 모든 건축물

 

2) 40미터 이하: 16층 이상 공동주택 16층 이상인 층

 

3) 50미터 이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

 

4) 75미터 이하: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

 

5) 100미터 이하: 무인화 공장

 

 

나.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 제외)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

피난층 계단으로 부터 출구 보행거리(가)의 2배 이하

 

2. 안여닫이문 설치 금지

다음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 설치 금지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

- 종교시설,

-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3.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축물의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

- 관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 집회장 또는 공연장

 

4. 판매시설 출구 유효너비

대상: 판매시설

위치: 피난층에 설치하는 바깥쪽으로의 출구

- 출구의 유효너비(합계): 판매시설의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

 

5. 경사로 설치

(계단을 대체하는)경사로 설치 대상: 다음의 건축물

1)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6. 경사로 설치 위치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

 

7. 안전유리 설치

대상: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용도

위치: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

 

 

#출구_설치_질의회신

건축물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가 주차장과 연결된 경우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가 주차장과 연결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적합한 건축물인지 여부

회신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 재실자가 보다 안전지대인 옥외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옥외로의 출구까지 보행거리, 출구의 구조,너비, 경사로 설치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출구밖에도 비상시 원활한 피난,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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