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_창문_안전시설
<건축법 제49조 ②, 건축영 제51조 ③, 건축피난방화규칙 제17조 ④>
대상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기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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