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바닥
<건축법 제49조 ④, 건축영 제53조 ②, 건축피난방화규칙 제19조 ③④>
설치 목적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
적용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 바닥 제외)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제외)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설치 기준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
1.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
2.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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