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방지시설
<건축법 제49조 ⑤, 건축피난방화규칙 제19조의2>
설치 대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설치 기준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포함) 구조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1) 차수판(遮水板)
2) 역류방지 밸브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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