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착공신고

용어로 찾는 건축법/ㅊ

용어로 찾는 건축법_착공신고

notsun 2022. 9. 4. 00:51

#착공신고서_제출

<건축법 제21조①, 건축규칙 제14조①>

 

주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제출 서류

 착공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 전자문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1.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2. 설계도서(건축규칙 별표 4의2) 

 다만,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

3.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4.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착공신고서_공사감리자,_공사시공자_서명

<건축법 제21조 >

 

시점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내용

해당 공사감리자( 공사감리자 지정한 경우)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

 

 

#착공신고_처리_통지

<건축법 제21조>

 

주체

허가권자

 

내용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착공신고_수리

<건축법 제21조>

 

조건

허가권자가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내용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

 

#건설공사_시공자_제한

<건축법 제21조>

 

주체
건축주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를 준수하여 공사하여야 함

 

 

#착공신고_계약서_사본_첨부

<건축법 제21조>

 

주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내용

착공신고시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

 

 

#착공_연기신청

<건축규칙 제14조>

 

주체

건축주

 

제출 서류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 착공연기신청서(건축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전자 신청서 포함)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착공신고_토지굴착공사_통보

<건축규칙 제14조>

 

주체

허가권자

 

조건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

 

내용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

 

#착공신고필증_또는_착공연기확인서_교부

<건축규칙 제14조>

 

주체
허가권자

 

내용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착공신고필증(건축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착공연기확인서(건축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

 

#착공신고_기술지도계약서_사본_첨부

<건축규칙 제14조>

 

주체
건축주

 

조건

착공신고시  해당 건축공사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내용

신고 서류 외에 기술지도계약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사본 첨부

 

 

 

 

#착공신고_질의회신

착공신고 반려처분에 따른 처벌 여부
[건축기획과-154 / ‘12.07.30.]

질 의
「건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고 동시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허가권자가 신고를 반려한 경우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111조 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회 신
착공신고가 「건축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반려할 수 없으며 적법한 착공신고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이를 반려하였다 하여 신고를 하지 아 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착공 신고시 해체가 없는 별도 증축공사를 하는 경우 석면조사결과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 ‘12.07.26.]

질 의
착공 신고시 해체가 없는 별도 증축공사를 하는 경우 석면조사결과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 신
건축물의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증축 대수선의 경우 석면조사 의무대상이 아님

 

동별로 착공신고가 가능한지
[건교부 / ‘04.06.02]

질 의
1개의 필지에 여러동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 받아 건축물 착공신고시 건축물 동별로 착공신고 하는 지 여부와 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건축물 착공신고와 별개로 보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동별로 착공신고하는 것은 아님. 또한, 질의의 대지조성 공사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는 것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착공 신고를 한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 중에 동을 추가하는 경우 재 착공신고 여부
[건교부 / ‘99.01.02]

질 의
한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던 중, 설계변경으로 별도의 동을 건축할 경우, 착공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회 신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후 설계변경이 있다하여 착공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사항이 변경을 하면 되는 것임

 

정지작업 및 정화조 매설행위 등이 공사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 ‘12.03.15.]

질 의
건축허가 이전에 중장비를 이용한 정지작업 및 정화조 매설행위 등이 공사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 같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허가를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건축법」 제21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 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공사착수의 시점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따른 공사와 관련한 터파 기 공사(터파기를 위한 측량, 규준틀 설치 등을 포함)를 시작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중장비를 이용하여 토지를 굴착하고 대지를 조성한 후 정화조를 매설하 는 행위 등은 공사를 착수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현지의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하여 판단할 사항임.

 

건축허가가 아닌 건축 신고를 한 자는 착공신고 시 계약서 첨부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것이 아닌지
[국토교통부 / ‘2014.05.30 ]

질 의
건축법 21조는 착공신고에 관한 항목으로 제1항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을 득한 경우 공사 착수 시 공 사신고를 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제4항은 제1항에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자 중 건축허가를 받은자는 각 계약 서를 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건축허가가 아닌 건축 신고를 한자는 착공신고 시 계약서 첨부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것이 아닌지를 확인 바랍니다. 법 문구에 따르면 건축 신고의 경우는 설계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 다고 보이는데 어떠한지요?

회 신
「건축법」 제21조제4항에 따르면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허가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계약서 사 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임.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