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스카이라운지 전용 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로 해야할까?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공동주택의 스카이라운지 전용 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로 해야할까?

notsun 2024. 5. 6. 16:45

많은 건설사들이 경쟁하듯이

공동주택 최상층에 스카이라운지를 설치하는

특화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단지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사용합니다.

 

출처: 래미안

 

 

만약 30층에 스카이라운지가 있다면

이를 위해 1층에서 30층까지 곧바로 운행되는

승강기가 설치됩니다.

 

그럼 이 승강기는 어떤 구조가 되어야 할까요?

 

 

아래 관련 규정에서 공동주택의

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5. 30., 1994. 12. 23., 1994. 12. 30., 1999. 9. 29.,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해 보면

이 내용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상을 공동주택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동주택이라는 범위에 커뮤니티 시설이 

속하는지를 질의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부대. 복리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스카이라운지 전용 승강기는

일반 승강기를 적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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