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주유소 등 유해시설 이격거리 기준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공동주택과 주유소 등 유해시설 이격거리 기준은?

notsun 2022. 1. 4. 00:45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 건축물은

화재 등에 취약하고 또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 건축물과 달리 주변에 까지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험 및 유해 물질 발생 건축물들과

공동주택의 거리를 의무적으로 이격시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이격 거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 제외)ㆍ유치원ㆍ

어린이집 및 경로당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1. 공장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


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관련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 재건축사업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한 공장 제외)


라.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인 경우는 제외)


2.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

 

 

<예외>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는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 제외)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은?

 

해당 유해시설로 부터 공동주택이

수평거리 50미터(25미터)를 이격하여야 하는데

 

이 수평거리는 공동주택의 단지 경계선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헷갈리는데요

 

이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산정"

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격거리 대상은

주택단지가 아닌 공동주택이다.

 

해당 조항에서는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

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을

대상으로 정하고 이로부터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어

주택단지가 아닌 개별 건축물,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방음림 설치 고려

 

이 규정 9조의2 2호에서는 이들 유해시설과

공동주택 등의 시설 사이에는

방음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측정거리 기준이 공동주택 단지 경계선이라면

2호의 조항을 이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동주택의 건축물 외곽선에서

유해시설까지 이격거리를 측정해야 합니다.

 

출처: 안양시

 

 

 

관련 규정 및 법령해석 사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2016. 3. 29., 2018. 2. 9., 2021. 1. 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1982년 6월 5월 전에 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설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중에서 해당 공동주택등의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한다.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방음벽ㆍ방음림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방음림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주유소의 경계) 관련 해석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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