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건축물은 건축법 50조에 따라
주요 구조부는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주요 구조부 중 철골조 지붕틀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은 내화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철골조 지붕틀의 구성 요소 중
보(Girder)의 경우에도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아
내화피복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결론은
보(Girder)는 지붕틀과 별개로 보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이유는
주요구조부에서 지붕틀과 보(Girder)는 별개입니다.
또한
주요구조부는 보(Girder)를 말하고
작은보(Beam)는 제외되는데
지붕틀은 작은 보 등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링크
철골조 지붕틀(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상) 내화피복 적용 여부 < 건축실무 질의회신 < 연재 < 기획연재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ancnews.kr)
내화구조_ 지붕틀과 지붕 모두 적용해야 할까? (tistory.com)
관련 법령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 출처: https://notsunmoon.tistory.com/603 [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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