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구조부와 내화구조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내화구조의 이해_ 내화구조가 필요한 이유 (tistory.com)
여기서 주요구조부 중 일부인
지붕틀과 지붕 모두를 내화구조로
해야 할까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호다목에서는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지붕틀에
설치하는 지붕도 내화구조로 해야 할까요?
결론은 "지붕은 지붕틀과 상관없이
내화구조로 해야한다" 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제50조에서 해당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56조 2호에서 막구조의 건축물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리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에서 지붕틀과
지붕을 별도로 내화구조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된 법제처 해석은
아래 링크해 두었으니 참조하세요
관련 법령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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