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와 4m(6m)이상의 도로에 연결되어야 하며
이 도로와 대지는 길이가 2m(4m)이상 접해야 합니다.
여기서 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모두 통행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지와 건축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도로'의 이해_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조건(도로) (tistory.com)
접도의 의무가 필요한 이유는
건축물의 이용자에게 교통상ㆍ피난상ㆍ방화상ㆍ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제공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는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1. 공유수면 등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여기서 2번 항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 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교통상ㆍ피난상ㆍ방화상ㆍ위생상
안전한 상태라고 인정되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그럼 광장, 공원, 유원지는 무조건 예외일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1) 광장, 공원, 유원지
또는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으로 해석해
1)의 경우는 무조건 예외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따라서
1)의 광장, 공원, 유원지를 포함한 건축 금지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and
2) 허가권자가 인정해야
해당 항목에 예외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관 계 법 령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
위의 내용과 관련된
법제처 해석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건축 관련 정보 > 법령 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 필로티 캐노피 바닥면적 산입 여부 (0) | 2021.12.11 |
---|---|
내화구조_ 지붕틀과 지붕 모두 적용해야 할까? (0) | 2021.11.10 |
'내부마감재료'란?_ 벽지가 내부마감재료에 포함? (0) | 2021.11.04 |
'장례식장' 건축물의 용도_ 의료시설 vs 장례시설 (0) | 2021.11.03 |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심의 변경 절차 (0) | 2021.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