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_ 지붕틀과 지붕 모두 적용해야 할까?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내화구조_ 지붕틀과 지붕 모두 적용해야 할까?

notsun 2021. 11. 10. 00:12

 

건축법50조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구조부와 내화구조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건축법의 이해_주요구조부 (tistory.com)

 

건축법의 이해_주요구조부

건축법에서 주요구조부는 지붕틀, 주계단, 내력벽, 기둥, 바닥, 보를 말합니다. 주요구조부는 건축물이 제대로 설 수 있는 주요 요소로서 건축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재 시 건물이 무

notsunmoon.tistory.com

 

내화구조의 이해_ 내화구조가 필요한 이유 (tistory.com)

 

내화구조의 이해_ 내화구조가 필요한 이유

내화구조가 필요한 이유 9.11 사건 때 쌍둥이 빌딩(세계무역센터)이 붕괴도 비행기 충돌 후 화재로 인한 구조체(철골)가 녹아내렸기 때문입니다. 건축물 주요 구조부가 화재로 인한 온도에 견디

notsunmoon.tistory.com

 

 

 

여기서 주요구조부 중 일부인

지붕틀과 지붕 모두를 내화구조로

해야 할까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조제5호다목에서는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지붕틀에

설치하는 지붕도 내화구조로 해야 할까요?

 

결론은 "지붕은 지붕틀과 상관없이 

내화구조로 해야한다" 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제50조에서 해당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562호에서 막구조의 건축물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리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내화구조)에서 지붕틀과

지붕을 별도로 내화구조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된 법제처 해석은

아래 링크해 두었으니 참조하세요

 

https://www.lawmaking.go.kr/nl4li/lsItptEmp/428687?prdToDay=2021.+10.+22.&lsCptOrg=1613000&prdFrDay=2021.+4.+22.&mode=ltst&pageIndex=2

 

 

 

 

관련 법령

 

건축법
50(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56(건축물의 내화구조)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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