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필로티 캐노피 바닥면적 산입 여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공동주택 필로티 캐노피 바닥면적 산입 여부

notsun 2021. 12. 11. 15:59

공동주택의 1층 필로티 출입구에는

상부 낙하물 방지 및

출입구 위치 표시를 위해 환경디자인 공작물을

많이 설치합니다.

 

물론 필로티는 건축법의 관련 항목에 의해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작물 설치로 인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 구조물이 필로티와 유사한 구조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 생각이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조건에 보면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

는 조건이 있는데 캐노피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B' 영역은 조건 중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필로티로 인정이 되지만

 

'A'영역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필로티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치된 캐노피가 만약

1M 이상 넘게 설치되어 있다면 바닥면적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1항 3호 다목에 따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1호에 따라 수평거리 1m를 넘는 부분에 

한해서는 바닥면적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제84조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당 법제처 의견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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