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1층 필로티 출입구에는
상부 낙하물 방지 및
출입구 위치 표시를 위해 환경디자인 공작물을
많이 설치합니다.
물론 필로티는 건축법의 관련 항목에 의해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작물 설치로 인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 구조물이 필로티와 유사한 구조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 생각이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조건에 보면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
는 조건이 있는데 캐노피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B' 영역은 조건 중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필로티로 인정이 되지만
'A'영역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필로티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치된 캐노피가 만약
1M 이상 넘게 설치되어 있다면 바닥면적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1항 3호 다목에 따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1호에 따라 수평거리 1m를 넘는 부분에
한해서는 바닥면적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해당 법제처 의견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728x90
'건축 관련 정보 > 법령 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0) | 2021.12.14 |
---|---|
공동주택 단위세대 내 PD 벽체 내화구조 여부 (0) | 2021.12.13 |
내화구조_ 지붕틀과 지붕 모두 적용해야 할까? (0) | 2021.11.10 |
2m 이상 접도의 의무_ 광장, 공원, 유원지는 무조건 적용 예외? (0) | 2021.11.05 |
'내부마감재료'란?_ 벽지가 내부마감재료에 포함? (0) | 2021.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