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notsun 2021. 12. 14. 00:32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비하여 취사시설이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2012년 부터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릅니다.

 

출처: 연합뉴스

 

 

 

이 중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활숙박시설의

건축심의와 허가 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용도> 생활숙박시설 (tistory.com)

 

<용도> 생활숙박시설

10월 1일 국토교통부는 3,000㎡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도 30실이상 분양을 할 때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류>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작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도 분양관련

notsunmoon.tistory.com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숙박업 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2. 프런트데스크, 로비(공용 화장실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3. 린넨실(침구, 시트, 수건 등 천 종류를 수납하는 방을 말한다)을

30객실당 1개소 이상을 설치할 것 

 

4. 관광객을 위한 식음료시설(레스토랑 등)을

설치할 것 

 

5. 객실의 출입제어, 보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실관리(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설계도서에 포함할 것 

 

6. 각 구획별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외기에 개방된

노대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코니 설치 시

「건축물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행정규칙 > 규칙명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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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④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 4. 7., 2013. 3. 23.>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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