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득실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득실은?

notsun 2021. 12. 15. 00:55

국토교통부는 21년 10월 13일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을 한시적으로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오피스텔 건축 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등 아래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의 법정 주차대수는

오피스텔에 비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 시 오피스텔의 기준에 맞추어야

하는 내용은 이번 고시에서 빠져있어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한은 2023년 10월 14일 까지 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이로 인해 현재 생활숙박시설이

 

발코니가 있고 바닥난방이 있는 기준 면적 이상의

생활형 숙박시설은 오피스텔로 전환이 가능해

다른 오피스텔과 차별화가 됩니다.

 

당연히 시세 상승과 임차인 모집에도

유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

 

오피스텔로 전환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리스크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어떤 입지를 갖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의 경우는 오피스텔 전환이 유리할 것이고

관광지 등에 위치하는 경우 계속 

생활형 숙박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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