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매입 임대주택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공공매입 임대주택

notsun 2021. 12. 20. 00:21

LH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많이 알고 있지만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은 생소한 방식입니다.

 

이런 주택을 '공공매입 임대주택'

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정 의

 

먼저 용어에 대해 정리해 보면

 

1. #공공주택 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2. #공공건설임대주택 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3. #공공매입임대주택 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4., 2015. 1. 6., 2015. 8. 28., 2016. 1. 19., 2021. 5. 18., 2021. 7. 20.>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1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기존 주택의 종류는?

 

공공주택 사업자는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매입해서

공급할 수 있는데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이 가능합니다.

법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37조(기존주택등의 매입)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 8. 11., 2020. 10. 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4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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