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의 범위_외벽 마감재 해체.증설시 모든 건축물이 대수선 대상?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대수선의 범위_외벽 마감재 해체.증설시 모든 건축물이 대수선 대상?

notsun 2021. 12. 23. 00:37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범위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를 참조하세요

 

대수선이란? (tistory.com)

 

대수선이란?

#수선 은 '낡거나 헌 물건을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건축에서도 '수선'이 있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건물의 일부가 낡거나 필요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치는 것을 말합

notsunmoon.tistory.com


대수선의 범위 중

9호는 외벽의 마감재료에 대한 것으로

이를 증설 또는 해체할 경우에도

대수선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모든 건축물은 외벽 마감재를 증설. 해체하려면

대수선의 행위를 거쳐야 할까요?

 

9호의 조건에서 '마감재료'는

건축법 52조 제2항에 따른 재료라고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법 52조 제 2항은

시행령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만

외벽의 마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의 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 변경이 아닌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외벽의 마감재료를 해체, 증설하는 경우에만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2019. 8. 6., 2021. 8. 10.>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제2호의 경우 단열재만 해당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 아닌 이유는?

 

1. "~ 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

조건이 위 처럼 건축물 또는 외벽에 대한 초점 보다는

'마감재료'에 대해 대수선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수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마감재료가 방화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2. 불연. 준불연 재료 의무화

 

화재 시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는

피해를 막기위해 건축법 52조 항목이 신설되었고

이에 대수선 대상에도 동일한 취지에서

해당 조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항목의 미 적용대상에도

대수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와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3. 과도한 규제

 

그리고 외벽 재료가 건축물의 구조나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강풍이나 노후화로 탈락된 마감재료의 

재부착 또는 수선 까지도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제처의 해석을 아래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1962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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