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계단 설치기준_ 지하2층이라고 무조건 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하나?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피난계단 설치기준_ 지하2층이라고 무조건 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하나?

notsun 2021. 12. 27. 00:23

화재가 발생하면 대상에 따라

피난층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하1층과 지상1층이 피난층인 경우

 

그렇다면 지상1층 뿐만 아니라 지하1층이 모두 

피난층인 경우에

지하1층~ 지하2층도 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지하2층과 지하 1층은 피난계단을 설치하되

"지하1층과 연결되는 지상1층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는 해석을 내 놓았습니다.

 

여기서

지하 2층이 피난층(B1F)와 한개층이어서

피난계단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피난층의 설치 위치에 상관없이

지하 2층에 해당하면 무조건 피난층까지

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유는?

 

1. 피난층이 연속하여 설치된 경우

연속한 피난층 내부 모두에 직통계단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2. 피난층에서 다른 피난층으로

이동할 가능성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

 

3. 피난층까지 연결되는 최단거리

도달이 목적인 피난계단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함.

 

따라서 지하 2층으로부터 지하 1층까지만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관련 질의회신

 

https://www.lawmaking.go.kr/nl4li/lsItptEmp/428514?mode=ltst 

 

https://www.lawmaking.go.kr/nl4li/lsItptEmp/428514?mode=ltst

질의요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

www.lawmak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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