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재료"
건축법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외벽의 마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이 대상은 아니고
상업비역의 제1,2종 근생 등의 대상 건축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2021. 3. 16.>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외벽 마감재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건축물의 실외마감 재료_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tistory.com)
화재확산방지구조란?_ 외벽의 (준)불연재료 적용 예외 (tistory.com)
"창호는 외벽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외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창호'도 외벽에 해당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창호는 외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라는
조건에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왜 해당이 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이유"
1> 외벽과 창호는 재료가 아니라
구조에 있어서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구조물이다.
외벽:
건축물 바깥쪽을 둘러싼 벽/
내벽의 대비어로서 건물 외주를 구성하는
벽의 구조 전체
창호:
창과 문의 통칭 /
건축물의 외벽. 칸막이벽의 개구부 내에
개폐형식에 따라 설치하는 문.창의 새시류
2> '외부 마감재료' 에서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 법령 문구 개정
관련 법령 문구 개정 당시 외부 마감 마감재료에
대한 구체적 범위와 내용을 검토하여 개정이 됨.
이는 외부 전체가 아닌 외벽을 대상으로
한정한 입법 취지에 있음.
3> 방화에 대한 창문 관련 별도 규정 마련
방화지구 내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에는
방화설비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음
또한
2021년 방화성능 창호 설치를
추가로 개정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관련 법제처 해석
민원인 -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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