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설치 관련 법령 정리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보일러' 설치 관련 법령 정리

notsun 2021. 12. 30. 00:36

건축물의 기능을 함에 있어

여러가지 설비 요소 중 하나인

난방설비는 우리 일상생할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 용도에서

난방설비는 한국의 입식 문화를

감안해 대부분 '보일러'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일러는 기름이나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몇해 전 한 펜션에서 숙박객들이

가스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얼마나 보일러 설치 및 관리가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강릉 펜션 고교생 일산화탄소 중독 참사…가스보일러 배관서 누출? (ekn.kr)

 

강릉 펜션 고교생 일산화탄소 중독 참사…가스보일러 배관서 누출?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 투숙했던 고교생 10명중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펜션에 설치된 가스보일러에서 배출된 일산화탄소(CO) 중독이 유력한 원..

www.ekn.kr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일러 설치와 관련해

어떤 법령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개별난방 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보일러실의 위치

 

- 거실 외의 곳에 설치

-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출입구를 제외)

 

 

2>보일러실의 환기(전기보일러 제외)

 

- 보일러실의 윗부분에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 환기창을 설치

-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

 

 

3> 보일러실 출입구

 

보일러실 출입구가 닫힌 경우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

 

 

4> 기름 저장소

기름보일러일 경우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

 

 

5> 오피스텔 난방 구획

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

 

 

6> 보일러의 연도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

 

출처: 삼천리

 

 

 

"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

 

-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

 
 

가스보일러실이 설치된 다용도실과

거실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는 이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서는 보일러가 설치되는 보일러실은

내화구조의 벽체, 출입문, 환기창

등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에서도

"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는 

예외조건에 따라 현재 생산되는 보일러

강제배기식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 검사 기준>에 따라

전용 보일러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제급배기식 연통

 

일반 공동주택 다용도실에 보일러가 설치되지만

구획벽체가 보통 0.5B 조적으로

비 내화구조로 시공되고

출입문도 플라스틱도어로 설치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①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1. 1. 17., 2017. 12. 4.>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1999. 5. 11.>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③ 허가권자는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4. 9.>
[제목개정 2020. 4. 9.]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 검사 기준
(KGS GC208 22021)


D2.3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서 보일러실 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인 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밀폐식보일러
(2)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
(3) 전용급기통을 부착하는 구조로 검사에 합격한 강제배기식 보일러

 

관련 질의회신

질의) FF보일러 설치 시,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설치 기준 문의

<답변내용>

답변)

ㅇ KGS CODE GC208 2.1.3.5 및 2.3.2.2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1.3.5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밀폐식 가스보일러
(2) 옥외에 설치한 가스보일러
(3) 전용급기통을 부착시키는 구조로 검사에 합격한 강제배기식 가스보일러

2.3.2.2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는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의 유효단며적은 그 실에 설치된 배기통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2)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의 위치 및 구조는 유입된 공기가 직접 가스보일러 연소시에 흡입되어 불이 꺼지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ㅇ 위의 규정에 따라 밀폐식 가스보일러의 경우,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ㅇ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에서는 전용보일러실 외의 보일러를 설치한 공간에 대한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등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사항은 해당 규칙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김하림 / 소  속 : 도시가스기준부 /  연락처 : 043-750-1319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GS Code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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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요지> 질의) FF보일러 설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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