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복합건축물 비주거의 용도는?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주거 복합건축물 비주거의 용도는?

notsun 2022. 1. 3. 00:23

#상업지역의 #주상복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도시.군 계획조례로서

공동주택과 주거용도 이외의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출처: SK건설

 

 

 

그래서 이런 상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과 이외의 용도인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이 복합으로 설치된

주상복합이 대다수였습니다.

 

여기서 오피스텔의 건축물의 용도는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주거 이외의 용도에 포함되어 건축되었습니다.

 

스테이 더 디자이너스 군자

 

특히 오피스텔은 '#아파텔'이라고 불리우며

주거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공동주택과 아파텔 등

주거 용도로 분양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택법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면서

이에 따른 주상복합 구성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거 이외의 용도 인정 불가"

 

법제처에서는

#질의회신을 통해

공동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 등)만으로 복합되어

건축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질의요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제1항제7호 및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공동주택과 준주택(각주: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7호 및 별표 8 제1호나목.제2호나목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건축물”에 대하여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정하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에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을 그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과 준주택 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그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각주: 공동주택과 준주택이 복합된 건축물을 전제함. )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은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공동주택과 준주택 부분의 면적의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서울시 조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 비율을 정함에 있어

'준주택'은 제외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3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31조제1항제1, 32조제1항제2,33조제1항제1, 55조제3항 관련)

1.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 비율
. 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은 전체 연면적의 20퍼센트(의무 비율) 이상으로 한다. 이때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의무 비율)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은 제외한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