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의 #주상복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도시.군 계획조례로서
공동주택과 주거용도 이외의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과 이외의 용도인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이 복합으로 설치된
주상복합이 대다수였습니다.
여기서 오피스텔의 건축물의 용도는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주거 이외의 용도에 포함되어 건축되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아파텔'이라고 불리우며
주거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공동주택과 아파텔 등
주거 용도로 분양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택법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면서
이에 따른 주상복합 구성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주거 이외의 용도 인정 불가"
법제처에서는
#질의회신을 통해
공동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 등)만으로 복합되어
건축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질의요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제1항제7호 및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공동주택과 준주택(각주: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7호 및 별표 8 제1호나목.제2호나목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건축물”에 대하여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정하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에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을 그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과 준주택 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그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각주: 공동주택과 준주택이 복합된 건축물을 전제함. )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은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공동주택과 준주택 부분의 면적의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 비율을 정함에 있어
'준주택'은 제외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3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31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2호,제33조제1항제1호, 제55조제3항 관련) 1.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 비율 가.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은 전체 연면적의 20퍼센트(의무 비율) 이상으로 한다. 이때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의무 비율)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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