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4조 2항에서는
피난층 외의 층이 해당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는
종교시설 공연장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원활한 피난을 위해 지상까지 연결되는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난층 이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을 말합니다.
설치 대상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 |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200제곱미터 (제2종 근생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생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 제2종 근생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해당 용도 300제곱미터 이상)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 |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 제외)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 |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 |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5. 지하층 |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1호의 대상은 바닥면적이고
그 이외의 대상은 거실의 바닥면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아래 그림과 같이
실제 사용되는 전유부와
복도 등의 공용부가 포함되느냐의 여부입니다.
설치 범위
건축물 전체가 직통계단 2개 설치 대상이 아닌
일부 층이 대상이라면
건축물 전체를 직통계단 2개로 설치해야 할까요?
아래의 그림처럼
한 건물에 직통계단 2개 설치 용도 및 면적
에 해당하는 층과(A)
그렇지 않은 층(B)가 있다고 할 때
이 건물 전체에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할 필요가 없이
설치 의무 해당 층에서 피난층까지만
직통계단을 2개소 설치하면 됩니다.
관련 법제처 해석을 첨부하니
참조하세요
2개의 직통계단 거리
또한
직통계단을 의무적으로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34조 1항>에 따라
2개의 직통계단 모두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어야 하니
이 점도 염두해 두세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30., 2013. 3. 23., 2019. 8. 6., 2020. 10. 8.>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4. 3. 24., 2015. 9. 22., 2017. 2. 3.>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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