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과 범위는?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과 범위는?

notsun 2021. 12. 29. 00:36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2항에서는
피난층 외의 층이 해당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는
종교시설 공연장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원활한 피난을 위해 지상까지 연결되는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난층 이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을 말합니다.

 

 

 

 

 

설치 대상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200제곱미터
(제2종 근생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생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
   제2종 근생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해당 용도 300제곱미터 이상)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 제외)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1호의 대상은 바닥면적이고

그 이외의 대상은 거실의 바닥면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아래 그림과 같이

실제 사용되는 전유부와

복도 등의 공용부가 포함되느냐의 여부입니다.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면적기준: 바닥면적과 거실 바닥면적 Ⓒ이재인

 

 

 

 

설치 범위

건축물 전체가 직통계단 2개 설치 대상이 아닌

일부 층이 대상이라면

건축물 전체를 직통계단 2개로 설치해야 할까요?

 

아래의 그림처럼

한 건물에 직통계단 2개 설치 용도 및 면적

에 해당하는 층과(A)

그렇지 않은 층(B)가 있다고 할 때

이 건물 전체에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할 필요가 없이

설치 의무 해당 층에서 피난층까지만

직통계단을 2개소 설치하면 됩니다.

 

관련 법제처 해석을 첨부하니

참조하세요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2개의 직통계단 거리

 

또한

직통계단을 의무적으로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34조 1항>에 따라

2개의 직통계단 모두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어야 하니

이 점도 염두해 두세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30., 2013. 3. 23., 2019. 8. 6., 2020. 10. 8.>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4. 3. 24., 2015. 9. 22., 2017. 2. 3.>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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