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기능을 함에 있어
여러가지 설비 요소 중 하나인
난방설비는 우리 일상생할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 용도에서
난방설비는 한국의 입식 문화를
감안해 대부분 '보일러'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일러는 기름이나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몇해 전 한 펜션에서 숙박객들이
가스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얼마나 보일러 설치 및 관리가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강릉 펜션 고교생 일산화탄소 중독 참사…가스보일러 배관서 누출? (ekn.kr)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일러 설치와 관련해
어떤 법령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개별난방 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보일러실의 위치
- 거실 외의 곳에 설치
-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출입구를 제외)
2>보일러실의 환기(전기보일러 제외)
- 보일러실의 윗부분에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 환기창을 설치
-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
3> 보일러실 출입구
보일러실 출입구가 닫힌 경우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
4> 기름 저장소
기름보일러일 경우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
5> 오피스텔 난방 구획
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
6> 보일러의 연도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
"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
-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
가스보일러실이 설치된 다용도실과
거실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는 이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서는 보일러가 설치되는 보일러실은
내화구조의 벽체, 출입문, 환기창
등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에서도
"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는
예외조건에 따라 현재 생산되는 보일러
강제배기식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 검사 기준>에 따라
전용 보일러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공동주택 다용도실에 보일러가 설치되지만
구획벽체가 보통 0.5B 조적으로
비 내화구조로 시공되고
출입문도 플라스틱도어로 설치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1. 1. 17., 2017. 12. 4.>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1999. 5. 11.>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③ 허가권자는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4. 9.> [제목개정 2020. 4. 9.] |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 검사 기준 (KGS GC208 22021) D2.3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서 보일러실 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인 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밀폐식보일러 (2)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 (3) 전용급기통을 부착하는 구조로 검사에 합격한 강제배기식 보일러 |
관련 질의회신
질의) FF보일러 설치 시,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설치 기준 문의 <답변내용> 답변) ㅇ KGS CODE GC208 2.1.3.5 및 2.3.2.2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1.3.5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밀폐식 가스보일러 (2) 옥외에 설치한 가스보일러 (3) 전용급기통을 부착시키는 구조로 검사에 합격한 강제배기식 가스보일러 2.3.2.2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는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의 유효단며적은 그 실에 설치된 배기통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2)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의 위치 및 구조는 유입된 공기가 직접 가스보일러 연소시에 흡입되어 불이 꺼지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ㅇ 위의 규정에 따라 밀폐식 가스보일러의 경우,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ㅇ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에서는 전용보일러실 외의 보일러를 설치한 공간에 대한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등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사항은 해당 규칙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김하림 / 소 속 : 도시가스기준부 / 연락처 : 043-750-1319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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