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가 머무르는 시설과빌라나 주택 등
저층 건축물의 경우인접 건축물의 화재가 주변 건축물로
번져 2차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방화성능
창호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방화성능 창호 설치 의무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외장재료의
(준)불연재료 사용 의무화에 이어방화성능의 창호를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다. 건축물 창호의 방화기준 신설(안 제24조제9항, 제10항)
을 입법예고하고
건축물의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가
1.5m이내인 경우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호의 창짝 및 창틀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착화성 시험 등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대 상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건축법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2019. 8. 6.>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③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창호 성능 기준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1925-2
(단일 불꽃 발화원의 직접 접염에 의한 재료의 착화성 시험방법)
에 따라 시험한 결과,
화염 적용 후 20초 이내에 불꽃이 접염지점으로부터
150mm 떨어진 위치에 도달하지 않을 것(접염시간은 15초를 적용).
2.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성능을 만족할 것
방화유리창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연기 및 불꽃 차단 20분 이상)
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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