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성능 창호 설치 대상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방화성능 창호 설치 대상

notsun 2021. 5. 18. 00:36

노약자가 머무르는 시설과빌라나 주택 등

저층 건축물의 경우인접 건축물의 화재가 주변 건축물로

번져 2차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방화성능

창호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출처: 건축문화신문

 

 

 

 

방화성능 창호 설치 의무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외장재료의

(준)불연재료 사용 의무화에 이어방화성능의 창호를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물 창호의 방화기준 신설(안 제24조제9, 10)

을 입법예고하고

 

건축물의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가 

1.5m이내인 경우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호의 창짝 및 창틀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착화성 시험 등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대 상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건축법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2019. 8. 6.>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③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창호 성능 기준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1925-2

(단일 불꽃 발화원의 직접 접염에 의한 재료의 착화성 시험방법)

에 따라 시험한 결과, 

화염 적용 후 20초 이내에 불꽃이 접염지점으로부터 

150mm 떨어진 위치에 도달하지 않을 것(접염시간은 15초를 적용).

 

  2.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성능을 만족할 것

 

출처: 현대플러스

 

 

 

 

방화유리창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연기 및 불꽃 차단 20분 이상)

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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