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건축물 적용 법령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초고층건축물 적용 법령

notsun 2021. 5. 17. 00:51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화재. 안전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상당히

클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초고층 건축물일 경우

적용되는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물안전영향평가 대상

 

초고층 건축물은 지하층의 규모도 거대해서 

주변 지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전에 공사 중 영향평가를 미리

예측하는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tistory.com)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서울 잠실 롯데타워 공사과정에서 주변 지역 #싱크홀 이 발생하면서 공사 단계에서의 안전에 대한 관계 법령이 강화되었습니다. pop.heraldcorp.com/view.php?ud=201408051632030141043_1 석촌동 싱크홀, 도로

notsunmoon.tistory.com

 

건축법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13조의2제1항에서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0. 24.>

1. 초고층 건축물


 

2. 건폐율 산정 완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서

정하는 건폐율의 적용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0. 8. 17., 2010. 12. 13.,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5. 31., 2014. 4. 29., 2014. 10. 14., 2015. 12. 28., 2016. 7. 19., 2016. 8. 11., 2017. 2. 3., 2020. 5. 12.>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제55조에 따른 기준

 

출처: KPF

 

 

 

3.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

 

건축물의 최대 30개층 마다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건물 중간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ktv 국민방송

 

4. 공동주택 위락시설 함께 설치 가능

 

초고층 건축물에서

주택의출입구. 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과

분리하는 구조일 경우에는

공동주택과 위락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6. 1. 19., 2016. 7. 19., 2017. 2. 3., 2018. 2. 9.>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피난용승강기의 예비전원

 

초고층에 설치되는 피난용 승강기의

예비전원은 2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영 제91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 3. 5., 2018. 10. 18., 2021. 3. 26.>

4.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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