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인허가 및 공사를 위해서는
관련 도면과 각종 근거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모두 합쳐 '설계도서'라고
하는데, 이번 포스팅은
설계도서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서 정의
먼저 설계도서는 설계자에 의해
작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 #설계자 ' 란
<건축법 제2조① 13.>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 포함)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축사 설계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하도록 두겠습니다.
' #설계도서 ' 란
<건축법 제2조① 14.>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등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 7. 18., 2008. 3. 14., 2008. 12. 11., 2013. 3. 23.>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국토교통부 시행규칙>
그리고 이러한 서례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절차와 범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적용 범위
- 설계자가 설계도서 작성
-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설계도서를 변경하는 경우
-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적용
- 공공건축물, 대규모산업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행정규칙 > 규칙명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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