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설계대상 건축물 vs 건축사 설계대상 건축물 아닌 것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건축사 설계대상 건축물 vs 건축사 설계대상 건축물 아닌 것

notsun 2021. 5. 24. 00:46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그 설계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농막이거나 임시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

등까지 건축사가 설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하는 건축물과

건축사 설계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건축사 설계대상 건축물

 

1. 건축허가 대상

2. 건축신고 대상

3.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건축

4.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대상 중 

조례에서 건축사 설계대상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

 

 

건축사 설계대상 제외 건축물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읍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5.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2016. 1. 19.>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2. 4. 10., 2016. 6. 30.>

1.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2.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6.29, 2013.5.31, 2014.10.14, 2014.11.11, 2015.4.24, 2016.1.19, 2016.6.30>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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