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 관련 규정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지하층 관련 규정

notsun 2021. 5. 25. 00:22

도시의 고밀화와 건축물 용도의 다양화로

지상층의 활용 뿐만 아니라

지하층 공간의 활용도 및 그 규모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설계를 함에 있어서

지하층의 계획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하층는 채광 및 환기가 근본적으로

되지 않고, 화재 등 재해 발생시에도

피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영화 기생충

 

따라서 지하층은 이런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 등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하층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하층에 대한 정의는

건축법에 나와 있으며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지하층의 이해_ 반지하는 왜 만드는 것인가? (지하층의 정의) (tistory.com)

 

지하층의 이해_ 반지하는 왜 만드는 것인가? (지하층의 정의)

도심지 빌라나 원룸을 보게 되면 지면에서 겨우 창문들이 보일 듯 말듯 설치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층을 '반지하'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건축물의 형태가 생기는 것일까요? 지하층이

notsunmoon.tistory.com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 기준

 

 " 1개의 직통계단 이외에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 설치 "

 

- 지하층 바닥면적 50㎡ 이상

-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시 제외

 

※ 비상탈출구 설치 기준

- 유효너비와 높이: 0.75 x 1.5m

- 문 열림: 피난방향

- 출입문과의 거리 : 3m 이상

-  탈출구 높이 1.2m 이상인 경우

: 발판 너비 20cm이상 사다리 설치

- 비상통로 유효너비: 0.75cm 이상

- 진입구 부근: 물건. 시설물 설치 금지

- 유도등과 비상조명등

: 소방관련 법령에 따를 것 

 

"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다중이용업의 용도로서

그 층 거실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피난층, 지상층 연결 직통계단 1개소 이상 설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 환기설비 설치 "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

환기설비를 설치

 

 

" 급수전 설치 "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지하층의 구조)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10. 4. 7., 2010. 12. 30.>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6. 3., 2010. 4. 7.>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건축허가 시 지하층 설치 제한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 침수(우려)지역에서의

지하층의 주거용 또는 거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10. 22., 2014. 1. 14., 2015. 5. 18., 2015. 8. 11., 2017. 4. 18.>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 200㎡ 이상의 경우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②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4. 3. 24., 2015. 9. 22., 2017. 2. 3.>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밖으로 피난해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를 이용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외부공간은 #썬큰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이데일리

 

#내화구조 건축 대상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6. 30., 2010. 2. 18., 2010. 8. 17.,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2019. 8. 6., 2019. 10. 22., 2021. 1. 5.>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차수설비 설치 대상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지구내의

지하층에는 차수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차수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4. 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출처: 성산엔지니어링

 

#계단 및 계단참 유효너비 1.2m 이상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계단 및 참의 유효너비는

1.2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실내 마감재료의 #(준)불연재료 대상

 

지하층에 설치하는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벽 및 반자

그리고 출입문(틀 포함)은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014.3.24, 2014.8.27, 2014.10.14, 2015.9.22, 2017.2.3, 2019.8.6, 2020.10.8>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학원·독서실·당구장·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
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다.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외부의 양면(철판, 알루미늄, 콘크리트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10. 4. 7., 2010. 12. 30.>
1.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2.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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