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80조의 2
<대지 안의 공지>
에서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을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보통 도로나
인접대지와 접하고 있는데
두 요소를 각각 다른 용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축선"
건축물은 도로와 접해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 44조>
여기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를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 11호>
그리고 이런 조건에 따라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건축법 제46조>
결국 건축선은 도로경계선을 말합니다.
건축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건축선의 이해_ 도로모퉁이 . 막다른 도로의 경우 건축선 지정, 건축선 내의 건축 제한 여부 (tistory.com)
"인접대지 경계선"
그리고 인접대지 경계선은
'대지간 서로 인접대지에 면하는 경계선'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축배치에 있어 일조권 등을 따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축법과는 별개로
민법 242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경계로부터 0.5m 이상을
이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선 vs 인접대지 경계선
따라서 경계선이 어디와
접해있느냐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대지안의 공지'에 대해
서울시 건축조례에서도
아래와 같이
건축선으로 부터와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 링크
'도로'의 이해_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조건(도로)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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