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면시설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차면시설

notsun 2021. 6. 8. 00:17

다세대나 다가구 건축물을 보면

창문에 아래 그림과 같은

불투명 재질의 창문 가리개를

본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시설물을

'차면시설'이라고 합니다.

 

언뜻 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가 되어

좋기도 하겠지만 여름에는

통풍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듯 합니다.

 

그럼 이런 건축물들은

도대체 왜

이런 답답한 차면시설을 설치하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차면시설

설치 관련 법령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243조

 

<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왜 민법과 건축법에서 같은 규정이?

 

다세대와 다가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에 바로 인접하여

건축되기 때문에 창문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가 상당수 입니다.

 

그래서 자칫 주민간 다툼으로 번져

법정 다툼까지 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해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으로 아예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누가 먼저 차면시설을 해야 할까?

 

두 주택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두 곳에 모두 차면시설을 하지는 않습니다.

 

한쪽이 가리워 지면 보거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쪽만 설치합니다.

 

그럼 누가 차면시설을 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두 주택이 동시에 지어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건축되는 주택에서

차면시설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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