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규제_ 전입신고 가능?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생활형숙박시설규제_ 전입신고 가능?

notsun 2021. 6. 9. 00:41

1가구 2주택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면서

투자처로서 생활형숙박시설은

기존 단순 서비스레지던스의 기능을 넘어

아파트와 유사한 상품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을 분양하면서

아래와 같이 분양광고를 해서

수분양자들을 현혹시켜왔습니다.

 

"

종부세 합산대상 제외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부담 없음

재담청 제한 및 분양권 전매제한 없음

청약통장 필요 없음

구분 등기 가능...

"

 

 

 

 

 

전입 신고는?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이더라도

임대를 목적으로 할 경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으로 산정되어 다주택자가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결정하는 기준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본래의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용도로 사용되면

과세가 됩니다.

 

 

숙박업 신고 의무

 

또한 정부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아예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까지

개정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1) 신규 생활형숙박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화

- 분양공고시 ‘주택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문구를 명시

-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 강력히 규제한

나) 기 분양 생활형숙박시설
-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 제작 후

주민센터에 배포 등으로 행정지도

- 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

 

 

 

 

 

 

처음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 생활숙박시설도

주택용으로 실거주를 할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내놓았지만, 시장의 혼란을 감안해

2년동안 유예하기로 각 지자체 공문을 보냈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 및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_21년 5월 4일 개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는데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1. 5.13 ~ 6.21)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 분양단계부터 

 시설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분양자 분양계약을 체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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