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상향_21년 7월시행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상향_21년 7월시행

notsun 2021. 6. 14. 00:55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 에너지비용저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대 상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적용

 

적용 시기

2021년 7월 사업계획승인 대상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개정 내용

1> 에너지효율등급

 

<현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이상

 

<개정>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이상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설계조건)

 ①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설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친환경주택은 제14조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단지 내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1차에너지 소요량 120kWh/㎡.yr 미만)으로 설계할 것

 

 

 

 

2> 신재생에너지 설비항목 최소 요구점수

 

<현행>

최소 요구점수 10점

 

<개정>

최소 요구점수 25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설계조건)

 ①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설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자.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등 :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외단열공법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른 각 항목별 평가지표의 합계가
25점 이상을 충족하도록 설계할 것

 

향후 목표

25년까지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요구하는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목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용어> 제로에너지 건축물 (tistory.com)

 

<용어> 제로에너지 건축물

지구 온난화 등으로 CO2 절감과 함께 저 에너지 사용 등에 대한 관심은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히 높습니다. 그 중 건축분야에서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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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국토교통부 (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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