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 에너지비용저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대 상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적용
적용 시기
2021년 7월 사업계획승인 대상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개정 내용
1> 에너지효율등급
<현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이상
<개정>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이상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설계조건) ①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설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친환경주택은 제14조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단지 내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1차에너지 소요량 120kWh/㎡.yr 미만)으로 설계할 것 |
2> 신재생에너지 설비항목 최소 요구점수
<현행>
최소 요구점수 10점
<개정>
최소 요구점수 25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설계조건) ①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설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자.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등 :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외단열공법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른 각 항목별 평가지표의 합계가 25점 이상을 충족하도록 설계할 것 |
향후 목표
25년까지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요구하는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목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용어> 제로에너지 건축물
지구 온난화 등으로 CO2 절감과 함께 저 에너지 사용 등에 대한 관심은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히 높습니다. 그 중 건축분야에서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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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국토교통부 (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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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832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표시방법 변경(안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사업계획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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