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목조주택도 구조 안전 확인 서류가 필요한가요?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2층 목조주택도 구조 안전 확인 서류가 필요한가요?

notsun 2021. 6. 16. 00:53

건축법 제48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의 안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32조에서는

그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1. 층수가 2층[목구조 건축물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목구조 건축물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그런데 만약 2층의 목구조 단독주택인 경우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할까요?

 

그 대상을 1호에서는 3층 이상의 목구조만

그 대상이기 때문에 예외인 것처럼 판단되는데

9호는 단독주택은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호에서 8호는 규모나 구조 기준을 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9호는 이런 기준과 상관없이

용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9호 항목은 포항 등 지진으로 인해

모든 주택을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

정해지면서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구조 건축물에 대해서 구조안전

확인을 완화해 주는 것은 맞지만

구조와 상관없이 단독주택은

무조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9. 22., 2017. 2. 3., 2017. 10. 24., 2018. 12. 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아래는 이와 관련된 법제처

해석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참조하세요~

 

민원인 -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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