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주차전용건축물이란

notsun 2021. 6. 21. 00:03

주차장의 종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주차장의 종류는?_ 노외주차장 vs 노상주차장 vs 부설주차장 (차이점) (tistory.com)

 

주차장의 종류는?_ 노외주차장 vs 노상주차장 vs 부설주차장 (차이점)

건물 지하 뿐만 아니라 주차장만으로 된 건물 그리고 길 위에도 주차장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주차장이 각각 명칭도 다르고 그 내용도 조금씩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알아

notsunmoon.tistory.com

 

신도시 택지지구 등에서 자주 접하는

건축물로서 저층부는 상가가 설치되고

건물 상부는 주차장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건물을 '주차전용건축물'

이라고 하며 토지이용계획에

주차장용지로 정해진 곳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외 주차장에 속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 의

 

주차장건축물과 관련된 법령은 <주차장법>으로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95%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하지만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 아래의 용도와 같이 건축되는 경우

주차장 비율이 7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

 

하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가 제한된다고 하니

해당 조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주차장의 비율이

70%만 충족이 되면

다른 시설도 같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19., 2018. 2. 20.>

1. 삭제  <1996. 6. 4.>
2. 삭제  <1996. 6. 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건축 제한 완화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관련된 법령이 완화 적용됩니다.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4호 '높이 완화'의 경우

기존 건축법 상 '도로사선제한'이 있을 당시

이 사선을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도로사선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항목 또한 개정 또는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군포시

 

 

 

 

주차장법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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