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_ 기숙사 분양 및 임대 관련 제한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지식산업센터_ 기숙사 분양 및 임대 관련 제한

notsun 2021. 6. 23. 00:38

지식산업센터 내에는 관련 기업 뿐만아니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됩니다.

 

이 지원시설은 관련 법에서

종류와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지식산업센터_ 지원시설 종류 및 비율 (tistory.com)

 

여러 지원시설 중에는

기숙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factory1004.com

 

 

 

 

그런데 분양 및 임대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기숙사에 관한

업무 지침을 공문으로 지자체에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숙사의 분양 및 임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에 따라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기숙사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숙사가

분양하는 과정에서

이 용도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아 분양자나

임대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먼저,

 

위의 법령 조항에 따라 기숙사 설치는 가능하지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설치 목적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업원은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숙사를 분양하면서

마치 오피스텔인 것처럼 분양을 하거나

분양자는 해당 지식산업센터 공장주이고

임대자가 종업원에 한정된다는 이야기를

정확히 해주지 않아 분양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래 신문 광고처럼 기숙사의 명칭을

'오피스텔형기숙사'라고 칭하고

다음 기사부터는 아예

오피스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기숙사 관련 해석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하고

분양 및 임대관련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내용의 결론은

"기숙사 소유자(분양자)는 공장주이고,

사용자(임차인)은 그 공장주 소속의 근로자

이여야 한다."

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자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다른 사람이 될 경우

기숙사로서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아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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