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이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공유수면'이란

notsun 2021. 6. 24. 00:06

건축 및 도시관련 법령을 보다 보면

'공유수면'이라는 용어가 가끔 나옵니다.

 

공유라는 단어와 수면이라는 단어의 조합으로

대충 바다, 하천 정도라는 의미는

알겠지만 정확히 어떤 법령 근거에 의해

나온 용어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출처: 서울마리나

 

 

 

대표적인 예로

건축법에 따른 부유식 건축물은

공유수면위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6조의 3>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과 관련된 법령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입니다.

 

이 법에서 공유수면을

바다, 바닷가, 하천 · 호소 · 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제1호)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유수면

모든 공유수면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천에 관한 법률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유수면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적용대상 공유수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안의 공유수면

 

항만법 또는 어촌어항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

 

 

 

"물이 흐르지 않더라도 적용대상"

 

국유재산으로서 지목이 하천, 유지, 구거인데

실제 물이 흐르지 않고 사실상 토지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면의 기능과 형태를 갖추지 못했지만

 

용도폐지 후 지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공유수면 관리 규정 적용대상이 됩니다.

 

출처: 위키백과

 

 

 

" 개인 용도로 사용 가능 "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원상회복을 전제로

아래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도 점용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8조>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출처: 해양수산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인 것"

 

수면이 공공용으로 사용은 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소유 토지 위의 수면은

공유수면으로 볼 수 없고

국가소유이어야 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