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도
주차장 이외의 용도가 설치가능합니다.
"이 건축물이
아래의 용도와 같이 건축되는 경우
주차장 비율이 7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주차전용건축물이란
주차장의 종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주차장의 종류는?_ 노외주차장 vs 노상주차장 vs
notsunmoon.tistory.com
그리고 이렇게 설치되는 시설들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까요?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비고 제1호 마목에서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은 설치 예외가 됩니다.
부설주차장 면제 예외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판매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관, 예식장은
부설주차장 설치가 면제 되어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포함될 수 없는 이유
1. 노외주차장은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과 성격이 다른 별개의 주차장이며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설치 기준도
별개로 하고 있다.
2. 원래 주차전용 건축물은 주차장의 비율이 95% 이상이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해주고 있는 바 주차장설치 등에 대해
확대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3. 측히 백화점, 영화관은 주차수요 유발이 커서
일반인이 사용하는 노외주차장을
건물 이용자가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목적에 맞지 않다.
4.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 기준완화를 적용 받는데
주차장까지 특례를 더 줄 수 없다.
5.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 3에서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어 노외 주차장과 별개로
설치되어야 한다.
아래 관련 법제처 해석을 참조하세요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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