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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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sun 2021. 7. 6. 00:54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술들은 이미 우리 일상 속

깊숙히 파고들어 와 있으며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진화와 보급으로 데이터의

사용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는 시설의 추가 증설 요구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관하고 공급하는

시설을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데이터센터는 정부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데이터를 보관·처리합니다.

 

‘서버 호텔(Server Hotel)’로 불리기도 하며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종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축물임에도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서 가지각색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각 시설마다 공장,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다양한 형태로 혼재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건축법 및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을

각기 다른 용도에 맞게 적용되어 오다보니

불합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지난 20189월 데이터센터의 건축물 용도를

제24호(방송통신용 시설)의 시설로 정하는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였고, 2019년 3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SDS 과천 데이터 센터 화재를 보더라도

이런 재해를 통해 데이터를 모두 잃어버리고

이로 인한 국가 마미사태까지 이르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송통신용 시설의 일부에만 포함되어

있는 정도가 아닌 구체적인 건축물의 설계.시공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삼성SDS 과천센터 화재로 이틀째 삼성카드 장애 ‘불편’"-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삼성SDS 과천센터 화재로 이틀째 삼성카드 장애 ‘불편’

삼성SDS의 과천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의 서비스 불통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 ICT 과천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이틀째인 21일 오전 10

biz.heraldcorp.com

 

 

 

관 련 법 령

 

데이터센터 설치와 관련된 법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입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데이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한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합니다.

 

특히 민간의 데이터 센터 건립에 대한

지원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민간데이터 센터 지원

민간 데이터센터 지원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민간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정보기술

및 장비 개발 등의 기술 지원


3. 민간 데이터센터의 안전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민간 데이터센터 지원 조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전산실


가. 서버와 스토리지 등의 정보통신장비를 갖출 것
나. 소방설비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다. 외부와 공간이 분리되어 외부인의 접근 통제가 가능할 것

라. 바닥면적이 500㎡(복층 면적 고려)

 

2. 전력공급시설


2. 순간적인 정전, 전압 변동 등의 상황에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전(受電)ㆍ배전(配電) 설비와

무정전 전원장치 등 전력공급시설

 

 

3. 공기조화시설 또는 냉각시설


전산실 내부의 정보통신장비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공기조화시설 또는 냉각시설

 

 

4. 비상발전시설


4. 30분 이상 정전이 발생할 경우 민간 데이터센터의

전체 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자체 전력공급

능력을 갖춘 비상발전시설

 

 

5. 예비설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시설의 개별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예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민간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지원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6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민간 데이터센터(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정책방향 및 목표
2.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민간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 데이터센터의 정보자원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0조제3항에 따라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정부 및 공공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정책방향 및 목표
2.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에 관한 사항
3.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관련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정보자원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27조(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구축ㆍ운영에  제40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산실ㆍ전력시설 등 데이터센터의 정보 처리ㆍ가공 및 전력공급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제40조제2항에 따른 민간 데이터센터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정보기술 및 장비 개발 등의 기술 지원
3. 민간 데이터센터의 안전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산실
가. 서버와 스토리지 등의 정보통신장비를 갖출 것
나. 소방설비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다. 외부와 공간이 분리되어 외부인의 접근 통제가 가능할 것
2. 순간적인 정전, 전압 변동 등의 상황에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전(受電)ㆍ배전(配電) 설비와 무정전 전원장치 등 전력공급시설
3. 전산실 내부의 정보통신장비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공기조화시설 또는 냉각시설
4. 30분 이상 정전이 발생할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른 민간 데이터센터(이하 “민간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전체 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자체 전력공급 능력을 갖춘 비상발전시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시설의 개별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예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바닥면적이 500㎡인 경우
2. 복층의 바닥면적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바닥면적이 500㎡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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