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과 다락방의 차이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다락과 다락방의 차이

notsun 2021. 7. 9. 00:05

영화나 소설에서 나오는 다락방을 보며

감수성을 키워왔기 때문에

다락방은 모든 이의 로망이라고 합니다.

 

사실 기존 우리 주택에서도 이런 

다락공간은 존재했습니다.

 

물론 로맨틱한 공간은 아니었고

보통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창고 개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락의 구조가 생긴 것은

삼국시대부터라고 합니다.

 

부엌의 한켠을 높게 만들거나

안방의 윗 공간이나 벽의 일부분을 활용해

그곳에 물건을 쌓아놓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 다락방을 건축법의 시선에서

바라보았습니다.

 

" 다 락 "

다락의 정의를 찾아볼 수 있는 조항은

건축법 시행령 119조 바닥면적 산정에 관한

내용에서 입니다.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구조물 등이 있는데

그 중하나가 다락입니다.

 

여기서 다락은 높이로서 정의하고 있는데

평 슬래브에서는 층고가 1.5m 이하,

경사진 형태의 경우 층고가 평균 1.8m

이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발코니와 같은

서비스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층수 산입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복층이 대부분 다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높이가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다락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서울특별시 다락 설치기준안

예고문(2020년 12월 3일)입니다.

 

 

"다 락 방"

 

이렇게 다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은

이 다락을 '방'의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바닥면적에서 제외해주는 대신

층고와, 바닥난방이나 화장실 등 급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런 규정을 어기로 다락에

이런 시설을 추가하여 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락의 형태로 허가를 받아 사용되는

임대목적 등으로 다락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사회][현장24] '다락방' 불법개조 기승...탈루 온상 | YTN

물론 처음부터 경사지붕 형태의 면적과 층수를 인정받고

바닥난방 및 화장실 등을 설치한 합법적

다락방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층수와 면적 제외라는 잇점을 이용해 불법으로

사용되는 다락방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다락과 다락방에 대한

규제와 차이를 명확히 해 두어야

재산상의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예고문(서울특별시다락설치기준안).hwp
0.02MB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