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전용건축물_주차장 외의 용도 부설주차장 설치는?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주차전용건축물_주차장 외의 용도 부설주차장 설치는?

notsun 2021. 6. 30. 00:23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도

주차장 이외의 용도가 설치가능합니다.

 

"이 건축물이

아래의 용도와 같이 건축되는 경우

주차장 비율이 7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주차전용건축물이란 (tistory.com)

 

주차전용건축물이란

주차장의 종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주차장의 종류는?_ 노외주차장 vs 노상주차장 vs

notsunmoon.tistory.com

 

 

 

그리고 이렇게 설치되는 시설들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까요?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비고 제1호 마목에서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은 설치 예외가 됩니다.

 

 

 

 

 

부설주차장 면제 예외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판매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관, 예식장

부설주차장 설치가 면제 되어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포함될 수 없는 이유

 

1. 노외주차장은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과 성격이 다른 별개의 주차장이며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설치 기준도

별개로 하고 있다.

 

2. 원래 주차전용 건축물은 주차장의 비율이 95% 이상이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해주고 있는 바 주차장설치 등에 대해

확대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3. 측히 백화점, 영화관은 주차수요 유발이 커서

일반인이 사용하는 노외주차장을

건물 이용자가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목적에 맞지 않다.

 

4.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 기준완화를 적용 받는데

주차장까지 특례를 더 줄 수 없다.

 

5.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 3에서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어 노외 주차장과 별개로

설치되어야 한다.

 

 

아래 관련 법제처 해석을 참조하세요

 

민원인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하는 주차장 외의 용도인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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