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경우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건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경우

notsun 2021. 6. 28. 00:36

건축위원회는 도시경관,

건축물의 구조나 안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을 통해 운영되는

인허가 과정 중 하나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건축위원회'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건축법의 이해_ 건축위원회 (tistory.com)

 

건축법의 이해_ 건축위원회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설계. 시공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건축위원회를 통해 여러가지 일

notsunmoon.tistory.com

 

이번 포스팅은

건축법 내에서 건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주요 사항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건축법 적용의 완화

<건축법제5조, 시행령 제6조>

 

건축주 등은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

기준 적용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에 건축위원회를 통해 결정이 가능합니다.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ㆍ설비시설인 경우


3. 31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 제외)과

발전소, 제철소,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한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5. 테라스하우스, 팬트하우스와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안의 건축물
나. 사용승인  15년 이상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7의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9.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 건축물과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제외)인 경우


10. 공공주택인 경우


11.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2.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4. 5. 28.>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허가 불허

 

적법하게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위원회를 통해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한 경우

 

2.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안전영향평가 확정

 

초고층 건축물 대상 안전영향평가의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확정이 됩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tistory.com)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서울 잠실 롯데타워 공사과정에서 주변 지역 #싱크홀 이 발생하면서 공사 단계에서의 안전에 대한 관계 법령이 강화되었습니다. pop.heraldcorp.com/view.php?ud=201408051632030141043_1 석촌동 싱크홀, 도로

notsunmoon.tistory.com

 

건축법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4> #건축허가 및 착공의 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고

이는 주민의견 청취 후 건축위원회 심이를

거쳐야 합니다.

 

건축법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구조기준 예외 적용

 

건축물의 공법이 특수한 경우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는 것은

기준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로의 지정

 

도로로 위치를 지정공고 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1. 해외에 거주하는 등으로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 이용한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7>  #가로구역 높이 완화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기술적 기준 승인 . 인정

건축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 세부기준이 필요하면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기준 및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ㆍ제품이 개발된 경우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68조(기술적 기준) 

① 제40조제41조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제51조제52조제52조의2제62조 및 제64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ㆍ검사기관을 포함한다),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 기준 및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ㆍ제품이 개발된 경우, 개발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ㆍ제품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9> #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여부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직권 구역 결정과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 적용과

 

<건축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건축법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4. 1. 14., 2020. 4. 7.>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축법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해당 건축물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축법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②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49조제50조제50조의2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0> #특별가로구역 지정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이 가능한데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건축법
 제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특별가로구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건축협정 인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인가를 하기 전,

건축법의 완화 적용,

건축협정집중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건축법
제77조의6(건축협정의 인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축법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⑥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제55조제56조제58조제60조 및 제61조와 「주택법」 제3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6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한다.

 

건축법
제77조의14(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건축협정 집중구역에서 제77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도시의 기능 및 미관 증진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
4. 건축협정 집중구역에서 제77조의13에 따른 건축협정의 특례 적용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

 

 

 

12> #결합건축

 

결합건축에 의한 건축허가와

용적률이 초과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건축법
제77조의16(결합건축의 절차)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공동으로 하여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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