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_ 지원시설 종류 및 비율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지식산업센터_ 지원시설 종류 및 비율

notsun 2021. 6. 22. 00:50

구로 디지털 단지 근처에는

지식산업센터라고 불리는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외관만 봐서는 일반 업무시설처럼

보이지만 실제 건축물의 용도는

'공장'입니다.

 

기존에는 제조업에 한정되어 입주가 가능했지만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의 수요가 증가하자

 2010년에는 관련 법 명칭도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아파트형 공장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처: HMG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도시형 공장 vs 지식산업센터 (tistory.com)

 

도시형 공장 vs 지식산업센터

일반적으로 공장이라고 하면 일단 도시의 외진 곳이나 외곽의 산업단지에 위치한 제조업 기반의 시설로서 생산라인과 굴뚝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공장 이외에도  특수한

notsunmoon.tistory.com

 

. “지식산업센터”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지식산업센터의 내에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업종이 입주하며

이외에도 이 시설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시설도 설치.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지원시설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Landbada

 

 

 

입주가능 지원시설 업종

 

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

(입주한 자 생산한 제품을 판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어린이집ㆍ기숙사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근린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로서

아래의 시설 (지원시설 면적 30% 이내)

1) 문화 및 집회시설: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운동시설


5. 판매시설 중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 일용품 취급)

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 제외)

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보육정원 60명 이상: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이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6.  오피스텔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예 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에 지정되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경우에만

허용면적을 확대하거나 지원시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업종의 시설 총면적은

지원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 초과 불가


지원 시설의 총 면적

 

1.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가. 산업시설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 제외)은

전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에 더한 면적
1)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11명 이상 21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2배와 8백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2)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2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3배와 2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3)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4배와 3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나.  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2.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

가. 수도권 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나. 수도권 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3. 근린생활시설 및 상점의 총 면적

전체 연면적의 20% 미만 설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②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2011. 4. 5., 2011. 12. 8., 2017. 10. 31.>
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산업단지에 지정되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경우에만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용면적을 확대하거나 지원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업종의 시설 총면적은 지원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제2항제5호가목에 따른 상점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한다)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4. 5., 2013. 3. 23., 2015. 6. 30.>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총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총 면적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7. 12., 2011. 4. 5., 2011. 12. 8., 2019. 9. 24., 2020. 5. 12.>
1.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가.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에 더한 면적으로 한다.
1)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11명 이상 21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2배와 8백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2)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2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3배와 2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3)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4배와 3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나.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2.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범위) 

  제36조의4제2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 각각의 바닥면적 총합계는  제36조의4제4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문화 및 집회시설: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운동시설
② 삭제  <201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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