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m 도로 일조권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20m 도로 일조권

notsun 2021. 6. 17. 00:24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일정 높이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법 61조 1항>


정북 일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건축법의 이해_정북방향 일조권 제한이란? 일조권 예외는? (tistory.com)

 

건축법의 이해_정북방향 일조권 제한이란? 일조권 예외는?

건축물에서 거주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이 요구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일조(채광)입니다. 일조권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북 방향의 인접

notsunmoon.tistory.com

 

 

 

정북일조 적용 예외

 

#정북일조적용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20m 도로에 연접하는 경우

정북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20m 도로의 경우 일조권에 민감한

주택보다는 상가 건물들 위주이기 때문이며

계단식 형태로 건축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건 1>

 

여기서 조건은 20m 도로에

“상호간의 두 대지가 모두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연속해 접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가 대지는 

완화되지 않습니다.

 

 

 

 

20m 도로에 접하면 일조권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완화가 가능한 것이고

이런 취지에서 보았을 때

상호간 대지는 모두 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 해석도 아래에 링크해 두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 중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조건 2>

 

모든 지역에서 20m 도로에만 연접하면

완화를 받는 것이 아니고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나.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특별가로구역
라.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그래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라목에 따라 

'너비 20m 이상 도로는 모두 일조권 적용

예외'를 지정.고시하기도 합니다.

 

‘너비 20m 이상 도로 건축물’ 일조권 적용 안받는다! > 광역소식 | 베스트신문사 베스트광역일보 (bestgyd.co.kr)

 

‘너비 20m 이상 도로 건축물’ 일조권 적용 안받는다! > 광역소식 | 베스트신문사 베스트광역일

북구, ‘너비 20m 이상 도로 건축물’ 일조권 적용 안받는다!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일조 완화적용 구역 지정·고시 도시 건축물 미관 향상 및 지역 건축경기 활성화 기대  광주시 북구(

www.bestgyd.co.kr

 

건축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2017.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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